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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견 포획해 불법 도살한 피의자에 검찰 벌금형…동물단체 엄벌 탄원서 제출
입력 : 2022-09-19 17:56:00 수정 : 2022-09-19 17:55:59
피의자 A씨, 개 2마리 도살하고 13마리 감금해놓다 적발
경찰 조사에서 “생계 위해 포획해 도살했다” 진술…경찰은 동물 살해 혐의만 적용
한국일보 취재에 담당 경찰관 “‘도살’에만 치중해 다른 혐의 놓쳤다” 해명
▲피의자 A씨의 도살장에서 발견된 개.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캡처
동물 도살장을 운영하며 유기견을 포획해 불법 도살해온 피의자가 약식 기소된 데에 그치자 동물보호단체가 행동에 나섰다.
지난 7월29일 동물보호단체 ‘동물자유연대’는 경기도 수원의 한 개 도살장을 방문해 잔혹하게 죽은 개 2마리를 발견하고 현장에 감금됐던 개 13마리를 구조했다.
죽은 채 발견된 2마리의 개 중 한 마리는 줄에 목이 매달려 있었고, 다른 한 마리의 사체는 불에 검게 그을려있었다.
▲A씨의 도살장에서 검게 그을려진 채 발견된 개 사체.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캡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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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@segye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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